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를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착용의무 해제 장소와 의무착용 장소는 어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라는 조정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실내 마스크 해제라는 것을 보자마자, 학교도 가능할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와 장소
설날 이후인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됩니다.
개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관,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 외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및 확진자와의 접촉, 환기가 어려운 환경, 다수가 모여있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가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교육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이 되더라도 감염상황과 학교의 상황들을 확인한 후 적용기준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각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가 있을 때까지는 현재와 같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2년 9월 26일 실외마스크 해제 시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학교는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강조합니다.
2. 현재 코로나19 상황
중앙방역대체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기준에 달성했다고 평가합니다.
코로나19 환자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 및 사망자 또한 1주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료적인 대응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염취약시설 겨울철 백신 추가 접종률 또한 60%를 초과하였습니다.
다만, 고령자의 백신 추가 접종률은 기준 대비 저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변이 또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환자 급증에 대한 부분에서도 국내 방역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규변이의 유행이 확인되지 않았고, 백신과 감염 등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면역을 획득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현재 한국의 코로나19상황으로 보아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3.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진행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21년 4월부터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22년 5월 이후로는 50명 이상 집합하는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 실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 30일을 기준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일부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코로나19의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혹은 주의로 낮아지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된다면 2단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2단계가 된다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며, 필요한 상황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권하게 됩니다.
나중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마스크는 감염의 효과성과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방영수칙을 잘 지켜 손씻기, 환기 등을 행해야 하며, 다수의 사람과 접촉이 예상되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생각보다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몸이 되어버려, 큰 불편함은 느끼지 못하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의 표정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의 위기단계가 낮아져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스크없이 생활하며,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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